며칠 전 창고를 정리하다가 한쪽 구석에서 오래된 소화기를 발견했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했지만 제조일을 보니 2012년으로, 이미 10년이 훌쩍 넘었더군요. 처음엔 그냥 일반 쓰레기처럼 버리면 되겠지 싶었는데, 막상 알아보니 소화기 폐기는 조금 다른 절차를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과정을 알고 나니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소화기 폐기방법 안내 합니다.
소화기를 버려야 하는 기준
소화기의 수명은 보통 제조일로부터 약 10년입니다. 본체에 작은 글씨로 적힌 ‘제조연월’을 꼭 확인해 보세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교체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
- 제조일이 10년 이상 지난 경우
- 지시압력계가 녹색 범위를 벗어난 경우
- 용기가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어 부식된 경우
이런 소화기는 내부 압력이 불안정해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처럼 온도가 높을 때는 더욱 위험하므로, 반드시 안전한 절차로 처리해야 합니다.
대형폐기물 신고로 배출하는 방법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소화기를 ‘대형 폐기물’로 분류합니다. 일반 쓰레기처럼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안 됩니다. 대신 아래 순서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해당 시·구청 홈페이지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메뉴에 접속합니다.
- 품목에서 ‘소화기’를 선택하고, 수수료(대략 2,000~7,000원)를 온라인 결제합니다.
- 발급받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소화기에 붙이고,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 배출합니다..
폐소화기 전용 수거함을 이용하기
최근에는 주민 편의를 위해 ‘폐소화기 전용 수거함’을 운영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 남동구는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함을 설치해 주민이 무료로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소화기는 전문 업체가 분리하여 금속과 분말을 재활용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주민센터 환경담당 부서나 구청 환경과에 문의해 보세요. 전화 한 통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소화기는 절대로 종량제 봉투나 고물상에 버리면 안 됩니다. 내부에 남아 있는 압력과 소화약제 때문에 폭발 위험이 있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서는 폐소화기 수거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소방서는 화재 대응 기관이기 때문에, 폐기 관련 업무는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환경과에서 담당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집에서 오래된 소화기를 발견했다면 우선 제조연월을 확인한 뒤,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 “폐소화기를 버리려는데 스티커를 사야 하나요, 아니면 직접 가져가면 되나요?”라고 문의하세요. 지역마다 운영 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소화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