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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민증 발급 기간 그리고 벌금 정리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개인 신상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담고 있는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은 개인의 신분증명과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외국인들도 있는것 같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나이가 지나야 만들수 있는것이 바로 민증입니다.

언제 발급이 가능한가?

주민등록증은 17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의 다음달 부터 발급이 가능하다. 그니까 7월 2일생의 경우에는 8월달부터 가능하다는것입니다. 

민증 발급 기간

발급이 가능한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만들지 않게 되면 벌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대 5만원의 벌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벌금이 크지는 않지만 제때 만드는 것이 좋겠지요.

 

준비물 확인하기

그냥 몸만간다고 해결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한때는 직접 사진을 찍어서 발급을 했던 적도 있었던것 같기도 한데, 그 시절은 이제 없어진것 같습니다.

1) 신청서

2) 6개월 이내 증명사진 1매 (여권사진)

3) 신분증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등 법정신분증) 하지만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특이한점

다른 신분증과 다른 점이 있따면 열손가락 모든 지문을 찍게 됩니다. 잉크를 바른뒤에 찍게되고, 잘 안나오면 여러번 찍게됩니다. 지문에 문제가 있으면, 경찰서에서 찍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