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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티비수신료 미납 하게되면? (tv수신료 안내면?)

TV 수신료 분리 징수는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7월 5일 전체 회의에서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후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1994년부터 약 30년간 지속되어온 전기요금과 TV 수신료의 통합 징수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 보도자료 보기 )

분리 징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 거주자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TV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KBS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페이지

 

또는 위 링크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신청이 가능한 세대는 TV 수상기를 소지한 아파트 개별 세대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주택 및 상가는 별도 납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이미 별도로 수신교 고지서가 발송 중입니다. ( 관련 뉴스 )

 

혹시나 분리 신청을 할때 한전 고객번호를 대라고 할때는 전기요금 영수증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곳 에서 확인을 할수 있씁니다.

 

티비수신료 미납하게 되면, 우선 미납금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월 수신료가 2,500원이므로, 약 75원의 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가산금은 매월 누적되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요금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미납으로 인한 전기 공급 중단 등의 즉각적인 강제 조치는 없습니다. 이전처럼 전기가 끊기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KBS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미납 수신료에 대해 국세 체납에 준하는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강제 징수를 시행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TV 수신료를 해지하고 싶다면, 한국전력 고객센터(☎123)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9)에 연락하면 됩니다. 이때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거나, TV를 처분했다고 설명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해지 신청이 진행됩니다.

 

TV가 없는 상태에서 수신료를 계속 납부해 왔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최대 3개월치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 신청 후에는 해당 기관의 직원이 실제로 가정을 방문하여 TV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실제로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해지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TV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미보유 신고를 했다가 적발될 경우, 1년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납 시 즉각적인 큰 불이익은 없지만, 가산금 누적과 향후 강제 징수 가능성 등이 있으므로 가능한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