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저희 아버지가 농어업인 수당 신청을 도와달라고 해서 그 경험을 간단하게 적어보려고 합니다.
농어업 활동을 통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농어업인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매년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안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경작사실확인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이 글에서는 해당 수당의 개요와 함께 관련 서류 준비 방법까지 정리합니다.
농어업인 수당이란?
농어업인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에게 연 1회 30만 원 내외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급 시기와 방식, 금액 등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며, 지역화폐 또는 농협채움카드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익기능 교육 이수나 마을 활동 참여가 조건으로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대상과 요건
신청 자격은 대체로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고,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거주 중인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입니다. 단, 법인은 제외되며,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자나 보조금 부정수급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매년 3~4월경 진행되며, 정부24(앱 또는 누리집)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과 방법은 지자체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기본적으로 수당 신청서, 이행서약서,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필요하며,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를 경우 경작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지역에 따라 다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경작사실확인서는 실제로 농지에서 경작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정부지원 사업이나 세금 감면 등에도 활용됩니다. 발급은 경작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농지원부, 임대차 계약서, 경작지 사진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지참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이장의 확인(도장 또는 서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양식을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검토 후 발급해 줍니다.
양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주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귀농인들에게는 제대로 협조가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잘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고, 사회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위 양식은 제주시 기준의 양식이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수는 있다고 하니, 해당지역 사이트를 방문하시는것이 더 좋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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