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집안일로 서류를 준비하다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호적등본 발급’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이제는 이 명칭이 완전히 사라지고 ‘가족관계증명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뀐 만큼 제도도 개편되어 예전의 호적제도는 없어졌고, 개인의 가족 구성과 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배우자, 자녀 간의 관계를 명확히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서, 입학·취업·혼인신고·이민·상속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온라인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반면에 무인발급기는 1통당 500원입니다. 방문은 천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처럼 정부24에서 모든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만큼은 예외입니다. 이 서류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법원 산하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용하는 분들은 어디서 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위 링크를 클릭하면 호적등본(현 가족관계증명서)을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 왼쪽 상단에 ‘가족관계증명서’ 메뉴가 가장 눈에 띄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절차

  • 먼저 사이트 접속 후 약관에 동의합니다.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본인, 부모, 자녀 등)을 선택합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원하는 인증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예전에는 익스플로러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크롬·엣지·사파리 등 대부분의 브라우저에서도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직접 인쇄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본인을 기준으로 발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모나 자녀 기준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타인의 서류를 발급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도 필요한 공문서를 빠르고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의 행정업무가 많아지는 요즘 같은 시대에 꼭 알아두어야 할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