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장소 전국 시험장 및 온라인 갱신 신청
면허증 갱신 문자 알림을 처음 받았을 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미 기간이 지났습니다’라는 안내를 보고 깜짝 놀란 경험이 있습니다. 막연히 복잡할 것 같아 미루기만 했는데, 직접 운전면허시험장과 온라인 신청을 모두 경험해 보니 생각보다 수월했고, 1종과 2종의 차이도 확실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의 기본 개념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운전자가 계속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시력이나 반응 속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주기마다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히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종 면허 적성검사: 1종 보통, 1종 대형, 1종 특수 등 1종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로, 시력 등 신체조건이 안전 운전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이 함께 이뤄집니다.
- 2종 면허 갱신: 2종 보통 면허는 별도의 적성검사 용어를 쓰지 않고 ‘갱신’으로 처리하지만, 갱신 과정에서 시력 등 기본 조건을 확인합니다.
1종·2종 면허별 대상과 주기
면허 종류와 연령에 따라 적성검사·갱신 주기가 다르므로, 본인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
- 대상: 1종 보통, 1종 대형, 1종 특수 등 모든 1종 면허 소지자
- 주기 (일반적인 기준)
- 만 65세 미만: 10년마다 적성검사 및 갱신 (갱신 가능 기간 1년)
- 만 65세 이상 ~ 만 75세 미만: 5년마다 적성검사 및 갱신
- 만 75세 이상: 3년마다 적성검사 및 갱신
- 특징: 시력 등 신체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적성검사와 면허증 갱신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2종 운전면허 갱신 주기
- 대상: 모든 2종 보통 면허 소지자
- 주기 (일반적인 기준)
- 만 65세 미만: 10년마다 갱신 (갱신 가능 기간 1년)
- 만 65세 이상 ~ 만 75세 미만: 5년마다 갱신
- 만 75세 이상: 3년마다 갱신
- 특징: ‘적성검사’라는 별도 명칭은 쓰지 않지만, 갱신 시 시력 등 기본 조건을 확인합니다.
본인 갱신 기간은 면허증 앞면 하단의 기재 내용을 보거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진행하는 방법
직접 시험장에 가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시간을 한날에 정리하고 싶을 때 가장 편리합니다. 처음 시험장에 갔을 때는 대기 인원이 많아 보였는데, 창구가 여러 개라 생각보다 빨리 끝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절차
- 장점
- 신체검사, 적성검사·갱신, 면허증 발급까지 모두 당일 처리 가능
- 새로운 면허증을 바로 수령할 수 있어 재방문이나 우편 대기 시간이 줄어듭니다.
- 진행 순서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중 가까운 곳 방문
- 번호표 발급 후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에서 시력 등 신체검사 진행 또는 건강검진 결과 제출
- 적성검사·갱신 처리 및 수수료 납부
- 새 운전면허증 수령
- 준비물
- 기존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또는 반명함판 사진 1~2매 (시험장 안내 기준에 따름)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서(선택 사항, 유효 기간 내일 경우)
- 수수료 및 신체검사 비용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하는 방법
운전면허시험장이 집이나 직장에서 멀다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 해보니 시험장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렸고, 신체검사를 병원에서 따로 받아야 하는 점이 번거로웠습니다.
경찰서 방문 절차
- 장점
- 대부분의 동네에서 접근성이 좋고, 평소 자주 지나는 곳이라 심리적 부담이 적습니다.
- 주의할 점
- 경찰서에는 신체검사 시설이 없으므로, 병원이나 의원에서 미리 ‘운전면허용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면허증을 당일 바로 받지 못하고, 우편 수령 또는 재방문 수령을 선택해야 합니다.
- 진행 순서
- 병원 또는 의원 방문 후 ‘운전면허 신체검사’ 진행 및 신체검사서 발급
- 또는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 활용 동의 (경찰서에서 시스템으로 확인)
-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방문
- 신청서 작성, 신체검사서 및 사진 등 제출
- 수수료 납부 후, 우편 수령 또는 재방문 수령 방식 선택
- 준비물
- 기존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또는 반명함판 사진
- 병원 발급 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활용 동의
- 수수료

온라인으로 갱신 신청하는 방법
직접 방문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특히 2종 보통 면허의 경우 온라인 갱신이 매우 유용합니다. 출근 전에 잠깐 시간을 내서 신청을 완료하고, 며칠 후 면허증만 수령하면 되니 훨씬 부담이 적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
- 2종 보통 면허: 대부분 온라인 갱신 가능
- 1종 면허
-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기록이 있고, 기준을 충족할 경우 온라인으로 갱신 신청 가능
- 다만, 신체검사를 새로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현장 방문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이용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 고령자 중 일부 연령대
- 면허 정지·취소 이력, 분실·훼손 등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갱신 신청 절차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으로 본인 확인
-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메뉴 선택
- 1종의 경우 건강검진 정보 활용 동의 후,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파일 업로드
- 면허증 수령 방법 선택(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방문 수령 또는 등기우편 수령)
- 수수료 결제 후 신청 완료
온라인 신청 시 준비물
- 본인 인증 수단 (공동인증서, 휴대폰 등)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파일(JPG 형식, 규격 준수)
- 온라인 결제 가능한 카드 또는 계좌
- 기존 운전면허증(새 면허증 수령 시 반납해야 함)
적성검사·갱신 비용 안내
비용은 시기와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대략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종 적성검사 및 갱신 수수료: 약 15,000원~20,000원(신규 면허증 발급비 포함)
- 신체검사 비용: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병원 기준 약 6,000원~10,000원 선(의료기관별 상이)
- 2종 면허 갱신 수수료: 약 10,000원~15,000원(신규 면허증 발급비 포함)
- 등기우편 수령 선택 시: 우편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간, 건강검진, 사진 등 꼭 챙겨야 할 사항
적성검사와 갱신을 실제로 진행해보면, 서류나 기간을 놓쳐서 번거로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사항은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적성검사 기간 엄수
- 정해진 기간 내에 적성검사 및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특히 1종 면허는 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검진 결과 활용
-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가 있다면, 시력 등 조건이 적합한 경우 신체검사나 시력검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별도의 신체검사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어 경제적이고, 방문 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진 규정 확인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며, 흰색 배경의 모자 미착용 정면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 보통 여권용(3.5cm × 4.5cm) 또는 반명함판(3cm × 4cm) 규격을 사용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에는 파일 용량과 사이즈 제한이 있으므로, 업로드 전에 규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
-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해외 체류나 질병처럼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때에는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 본인·대리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본인의 신체검사 결과는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 및 상담 방법
규정이 조금씩 바뀌거나 개인 상황에 따라 예외가 생길 수 있어,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는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실제로 갱신 시기를 헷갈려 전화를 해 본 적이 있는데, 담당자가 연령·면허 종류·건강검진 여부까지 하나씩 확인해 주어 복잡했던 내용이 한 번에 정리됐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관련 자세한 상담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고객센터(1577-1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