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 계산법과 복비 아끼는 방법
첫 집을 구하러 다니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루 종일 여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돌아다니다가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마지막에 등장한 것이 바로 ‘중개수수료’였습니다. 금액을 보고 순간 당황했지만,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라 협상을 하기에도 애매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대로 알고만 있었어도, 얼마를 내야 적정한지, 어디까지 조정이 가능한지 훨씬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최소한 중개수수료 구조와 계산 방식, 아낄 수 있는 방법 정도는 미리 알고 가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기본 개념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계약을 할 때 거래 당사자(매도인·매수인, 임대인·임차인)가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흔히 ‘복비’라고 부릅니다. 법적 용어로는 ‘중개보수’ 또는 ‘중개수수료’라고 합니다.
이 금액은 공인중개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도에서 정한 조례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례가 정하는 것은 ‘상한선’일 뿐이며, 실제로 얼마를 낼지는 손님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서 정하는 구조입니다.
중개수수료 계산의 핵심 구조
중개수수료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거래금액 × 요율(%) = 중개수수료(부가세 별도)
여기에 일부 구간은 ‘한도액(최대액)’이 정해져 있어서, 계산 결과가 너무 높아져도 그 한도를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계산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
중개수수료를 이해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유형: 매매와 임대차(전세·월세)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 거래금액: 실제 매매가 또는 전세보증금, 월세를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요율: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상한 요율’입니다.
- 한도액: 특정 구간에 정해진 최대 금액으로, 요율로 계산한 금액이 이보다 크면 한도액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계산된 중개수수료의 10%를 부가세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의 환산 거래금액 계산
매매나 전세는 거래금액이 비교적 단순하지만, 월세는 매달 내는 금액을 일정한 기준으로 환산해서 하나의 거래금액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환산 금액에 요율을 곱해 중개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월세 계약의 환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공식: 환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다만, 이렇게 계산했을 때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5천만 원 미만일 때: 환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70)
이 기준은 실제로는 시점과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해당 지역 시·도 조례상의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기준’을 한 번 확인하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 요율 예시
아래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표준안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예시이며, 실제로는 각 시·도의 조례에 따라 세부 수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략 이 정도 구간과 구조로 되어 있구나’ 정도를 이해하는 용도로 보시면 좋습니다.
- 5천만 원 미만: 상한 0.6%, 한도액 25만 원
-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상한 0.5%, 한도액 80만 원
-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상한 0.4%, 한도액 없음
-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상한 0.5%, 한도액 없음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상한 0.6%, 한도액 없음
- 15억 원 이상: 상한 0.7%, 한도액 없음
여기서 ‘한도액 없음’이란 법으로 정한 별도의 최대 금액이 없다는 뜻이며, 요율로 계산된 금액이 바로 중개수수료 상한이 됩니다.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중개수수료 요율 예시
임대차 계약의 경우도 매매와 비슷하게 구간별 상한 요율과 일부 구간의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5천만 원 미만: 상한 0.5%, 한도액 20만 원
-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상한 0.4%, 한도액 30만 원
-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상한 0.3%, 한도액 없음
-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상한 0.4%, 한도액 없음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상한 0.5%, 한도액 없음
- 15억 원 이상: 상한 0.6%, 한도액 없음
실제 계약에서 “왜 이 비율을 적용하셨나요?”라고 한 번만 물어봐도, 중개사가 적용 구간과 요율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럼 이 상한보다 조금 낮게 적용해 주실 수 있을까요?”라는 말도 꺼내기 쉬워집니다.

중개수수료 계산 예시
실제 숫자로 계산해 보면 감이 훨씬 잘 잡힙니다.
아파트 매매 5억 원 거래
- 거래금액: 500,000,000원
- 해당 구간: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 상한 요율: 0.4%
- 계산: 500,000,000 × 0.004 = 2,000,000원
- 한도액: 없음 → 2,000,000원이 상한
- 중개수수료(부가세 별도): 2,000,000원
- 부가세 10% 포함 시: 2,200,000원
아파트 전세 3억 원 거래
- 거래금액: 300,000,000원
- 해당 구간: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 상한 요율: 0.3%
- 계산: 300,000,000 × 0.003 = 900,000원
- 한도액: 없음
- 중개수수료(부가세 별도): 900,000원
- 부가세 10% 포함 시: 990,000원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50만 원
- 기본 환산: 10,000,000 + (500,000 × 100) = 60,000,000원
- 5천만 원 이상이므로 기본 공식 그대로 적용
- 해당 구간: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상한 요율: 0.4%
- 계산: 60,000,000 × 0.004 = 240,000원
- 한도액: 30만 원 → 계산액(24만 원)이 더 낮으므로 24만 원 적용
- 중개수수료(부가세 별도): 240,000원
- 부가세 10% 포함 시: 264,000원
월세: 보증금 500만 원 / 월세 30만 원
- 기본 환산: 5,000,000 + (300,000 × 100) = 35,000,000원
- 5천만 원 미만이므로 완화 기준 적용
- 조정 환산: 5,000,000 + (300,000 × 70) = 26,000,000원
- 해당 구간: 5천만 원 미만
- 상한 요율: 0.5%
- 계산: 26,000,000 × 0.005 = 130,000원
- 한도액: 20만 원 → 계산액(13만 원)이 더 낮으므로 13만 원 적용
- 중개수수료(부가세 별도): 130,000원
- 부가세 10% 포함 시: 143,000원
중개수수료 협상으로 아끼는 법
실제 거래에서 체감상 가장 현실적인 절약 방법은 ‘협상’입니다. 처음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라서 깎을 수 없는 줄 알았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조례에 나온 요율은 어디까지나 ‘상한’입니다.
상한 요율과 한도액을 이해하고 협상하기
중개수수료를 협상할 때 도움이 되는 포인트를 몇 가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요율은 ‘최대치’일 뿐, 그보다 낮게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특히 거래금액이 클수록 절대 수수료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중개사도 일정 부분 조정에 응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여러 중개사무소에 문의해 보고, 비슷한 매물을 보여주는 곳이라면 수수료 조건도 함께 비교해 보는 방식이 유효합니다.
- 계약서 작성 전에 “이 구간 상한이 0.X%로 알고 있는데, 조금만 조정 가능할까요?”라는 식으로 미리 이야기해 두면 나중에 오해가 줄어듭니다.
한 번 부동산을 옮길 때마다, 협상을 해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가 은근히 크게 느껴집니다. 특히 전·월세를 자주 옮기는 분이라면 이런 작은 차이들이 몇 년 사이 적지 않은 금액이 되기도 합니다.
직거래의 장단점과 주의할 점
중개수수료를 아끼는 방법 중 가장 극단적인 선택이 ‘직거래’입니다. 인터넷 카페나 중고거래 플랫폼을 보면 직거래 매물이 가끔 보이는데, 중개수수료가 없다는 점 때문에 눈길이 가게 됩니다.
직거래의 장점
- 중개수수료가 전혀 들지 않습니다.
- 당사자끼리 조율이 잘 되면 계약 일정이나 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직거래의 위험과 부담
- 시세나 적정 가격을 잘 모르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생각보다 비싸게(또는 싸게) 거래했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근저당, 임대차 관계 등 권리관계를 직접 확인해야 하므로 법률·실무 지식이 필요합니다.
- 가짜 집주인, 위조 서류 등 사기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계약서 문구 하나로도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직접 거래를 고려한다면 최소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기본 서류를 스스로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전후에 변호사나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에게 계약 내용을 한 번 검토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수수료를 아끼려다가 훨씬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값·정액제 중개서비스 활용
최근에는 전통적인 방식의 중개사무소 외에도, 수수료를 낮게 받는 온라인 기반 중개서비스나 ‘반값 복비’를 내세우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정해진 요율의 절반 수준으로 받는 ‘반값 중개’
- 거래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정액제’로 받는 방식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반 중개 기준보다 수수료를 줄일 수 있지만, 매물 정보의 정확성, 계약 과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입주 전 점검, 특약 자문 등), 사후 대응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싸기만 한 곳보다, 내 상황에서 ‘가성비’가 좋은 곳을 고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부·지자체의 중개수수료 지원 제도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나 보증금 지원뿐 아니라, 중개수수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특히 공공임대, LH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특정 유형의 주택의 경우 별도의 지원이나 감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주를 희망하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전월세 지원’, ‘청년 주거’, ‘중개보수 지원’ 같은 키워드로 정책을 한 번만 검색해 봐도, 생각보다 다양한 제도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 전에 이런 정보를 알고 있으면, 복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