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지인의 부탁으로 처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알아보던 날이 떠오릅니다. 직원도 몇 명 안 되고, 매출도 들쭉날쭉하다 보니 매달 나가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가 꽤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막상 제도 설명서를 펼쳐보니 용어도 낯설고, 조건도 복잡하게 느껴졌지만 하나씩 정리해 보니 생각보다 단순했고, 지원 폭도 꽤 커서 “왜 진작 안 했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조금 더 부담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대신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
  • 지원 내용: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지원
  • 지원 방식: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 동안 매월 보험료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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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과 종료 기준

두루누리는 ‘몇 년까지만’이라는 식으로 기간이 딱 잘려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시작 시점: 지원 신청을 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확인되면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 별도의 매년 재신청 없음: 사업장 규모나 근로자의 소득 등이 크게 변하지 않으면, 매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이 이어집니다.
  • 지원 종료 시점:
    •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 기타 제도에서 정한 지원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런 변화가 생기면 그 시점부터 지원이 중단되며, 이후에는 일반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신청 절차 보기

 

지원 대상과 기본 요건 (2024년 기준)

두루누리는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자동으로 되는 제도는 아니고, 사업장과 근로자 각각이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사업장 요건

  •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사업장일 것
    •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부 업종·형태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 일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근로자 요건

  •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2024년 기준)
    • 2023년까지는 260만 원이었으나, 2024년부터 27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 신분일 것
  •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이 신고된 경우가 아닐 것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기준 이상으로 있지 않거나, 신규 가입자인 경우 우대

정확한 판정은 실제 신고된 보수와 가입 이력, 사업장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단에 한 번 문의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규·기존 가입자별 지원 비율 (2024년)

두루누리에서는 근로자가 국민연금·고용보험에 처음 가입하는지, 아니면 이미 가입한 적이 있는지에 따라 지원 비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신규 가입 근로자

  • 의미: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이내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
  • 지원율:
    • 사업주 부담분: 80% 지원
    • 근로자 부담분: 80% 지원

기존 가입 근로자

  • 의미: 위 신규 가입자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 지원율:
    • 사업주 부담분: 30% 지원
    • 근로자 부담분: 30% 지원

 

지원액 예시: 월 200만 원 받는 근로자

처음 제도를 설명해 줄 때 가장 이해가 쉬웠던 부분이 바로 실제 금액으로 계산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월평균 보수 200만 원인 신규 가입 근로자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설명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 9%, 고용보험료율 1.8%로 가정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 총 보험료율: 9% (사업주 4.5% + 근로자 4.5%)
  • 총 보험료: 2,000,000원 × 9% = 180,000원
  • 사업주 부담분: 90,000원 (2,000,000원 × 4.5%)
  • 근로자 부담분: 90,000원 (2,000,000원 × 4.5%)
  • 두루누리 지원 (신규 80% 적용):
    • 사업주: 90,000원 × 80% = 72,000원 지원
    • 근로자: 90,000원 × 80% = 72,000원 지원
  • 실제 납부액:
    • 사업주: 90,000원 − 72,000원 = 18,000원
    • 근로자: 90,000원 − 72,000원 = 18,000원

고용보험료

고용보험은 실제로는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 보험료율이 나뉘어 있으며, 업종과 상황에 따라 요율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 총 보험료율: 1.8% (사업주 0.9% + 근로자 0.9% 가정)
  • 총 보험료: 2,000,000원 × 1.8% = 36,000원
  • 사업주 부담분: 18,000원
  • 근로자 부담분: 18,000원
  • 두루누리 지원 (신규 80% 적용):
    • 사업주: 18,000원 × 80% = 14,400원 지원
    • 근로자: 18,000원 × 80% = 14,400원 지원
  • 실제 납부액:
    • 사업주: 18,000원 − 14,400원 = 3,600원
    • 근로자: 18,000원 − 14,400원 = 3,600원

직접 계산해 보니, 소규모 사업장 입장에서는 한 달, 한 해를 놓고 보면 부담이 꽤 많이 줄어든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처음에는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해 하셨는데, 실제로 진행해 보니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았습니다.

온라인 신청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서비스
  • 근로복지공단 전자민원 시스템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이용해 사업장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두루누리 지원 신청 메뉴에서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 등 기본 자료를 준비해 가면 상담과 함께 신청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어, 제도를 잘 모르는 분들께는 이 방법이 훨씬 편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신청하는 공식 홈페이지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지인 가게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충 알겠다”라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몇 가지는 꼭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음
    • 월평균 보수 기준, 지원율, 지원 대상 범위 등이 해마다 조금씩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요건 상실 시 즉시 중단
    • 근로자 수 증가나 임금 인상으로 기준을 넘으면 해당 시점부터 지원이 멈춥니다.
  • 부당 수령 시 환수 가능
    • 실제보다 낮게 임금을 신고하거나, 지원 제외 대상임을 알면서도 신청한 경우 나중에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와 상담 활용

실제로는 헷갈리는 부분이 한두 가지씩 생기기 마련이라, 최종적으로는 공단에 전화를 걸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전화 연결이 다소 기다려질 때도 있지만, 한 번 정확히 짚고 넘어가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국민연금 관련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보험 및 두루누리 관련 문의)

두 번호 모두 실제 운영 중인 대표 상담 번호로, 자동응답 안내 후 담당 부서로 연결되며, 두루누리 지원 대상 여부, 예상 지원액, 신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